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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충전일

by getmoneyget 2024. 2. 14.

문화누리카드는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문화누리카드 충전일과 함께 사용방법, 모두 알려드립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자격요건 해당되시면 꼭 발급하셔서 혜택받으세요.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복권판매기금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외하고 수익금, 그리고 복권기금 운용 수익으로 하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해당 요건이 되는 사람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면 연 13만원을 충전해줍니다.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 초과자는 제외), 장애 아동 수당 수급자, 차상위자활근로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와 문화누리카드 앱에서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문화누리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1.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문화누리카드 발급받기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신규 발급, 재발급 신청의 경우 등기우편 발송 1~2주 소요됩니다.

(신규 발급의 경우에는 농협 영업점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업점에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되어 보유하고 있는지 문의하고 방문해서 수령하도록 합니다. 보통 문화누리카드 신규로 신청하고 2시간 후 방문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정보 수정,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당해연도 보조금 사용 위해 문화누리카드 재발급 신청하는 것은 등기우편 경우에 2024년 12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지역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지역별로 당해연도 예산 소진되면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문화누리카드 발급받기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3. 문화누리카드 앱에서 문화누리카드 발급받기

 

 

 
 

우편 수령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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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영업점 방문 수령>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와 문화누리카드 앱에서 2024년 2월 1일 목요일 ~ 2024년 11월 30일 토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의 발급은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까지 발급인 점을 꼭 알아두세요.)

 

문화누리카드는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온라인사용처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용처를 검색해서 검색된 가맹점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맹점 정보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니 꼭 유선으로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여부를 먼저 가맹점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래요.

 

이용하고자 하는 곳 정보를 [검색하기]를 통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연락처를 확인하고 미리 전화해서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사용처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사용처를 검색해서 검색된 가맹점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가서 검색했는데도 가맹점 정보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니 꼭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여부를 먼저 유선으로 확인하세요. 특히 숙박, 문구, 체육사 등 소규모 가맹점들이 가맹점 정보가 자주 바뀌어요. 사용하던 곳이 아니면 꼭 먼저 "검색하기"를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가맹점의 연락처를 통해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

 

 

[검색하기]를 통해 이용할 가맹점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미리 연락하셔서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1. 인터넷을 통해 문화누리카드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하고 잔액을 조회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2. ARS를 통해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1544-3412 > 상담원 연결(4번) 또는 (2번) 누르고 카드번호와 생년월일로 확인합니다.

 

 

3. 농협카드를 통해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농협카드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정확한 조회를 위해서 NH농협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조회합니다.

NH농협카드 고객센터 1644-4000 > 기프트카드(7번) > 문화누리카드(5번) > 잔액조회(1번)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기존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자동으로 재충전됩니다.

카드 발급기간은 2024년 2월 1일 목요일 부터 2024년 11월 30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주민센터 발급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가능함)

 

2024년 2월 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문화누리카드 앱, 전화(ARS)를 통해 재충전 발급이 개시됩니다.  2023년도 발급자 중 발급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유카드로 자동재충전이 됩니다. 자동재충전 완료자에게는 1월 말에 문자로 안내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충전일은 2024년 1월 22일 월요일부터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자동재충전이란 무엇인가요?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에서 사용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따로 별도 신청 절차 없어도 자동으로 2024년 문화누리카드 13만원의 지원금을 해당 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 : 2024년 2월 1일 목요일 ~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13만원의 잔액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문화누리카드를 충전하면 카드 사용이 계속 가능합니다. 충전하는 방법은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텔레뱅킹하는 방법이 있으며, ATM기기를 통해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문화누리카드 충전가능 시간 : 오전9시~오후10시

NH농협카드 고객센터 : 1644-4000

연 200만원 한도로 문화누리카드 충전이 가능하며, 문화누리카드 충전시점에는 잔액은 3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

 

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의 유형

*지자체(전국 시,도, 군, 구, 읍, 면, 동) 지역주관처

(예1) 공무원이 부정 또는 편법적인 방법을 활용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행위

(예2) 문화누리카드로 구매할 수 없는 비허용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예3) 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과정 중에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모든 경우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예1) 비허용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비허용 상품이란 생필품이나 식료품 등을 의미합니다.)

(예2) 편법적으로 문화누리카드 속 잔액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화하는 행위

(예3) 문화누리카드를 매매하여 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문화누리카드로 본인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고 현금과 교환하는 행위

(예4) 문화누리카드 가맹점과 담합하여 허위로 사용액만 결제하고 나서 그 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

(예5)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예1) 비허용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예2) 문화누리카드 발급자와 담합하여 허위로 사용액만 결제하고 그 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자에게 주어 가맹점이 그 차액만큼의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예3) 문화누리카드 사용자에게 동일 상품을 다른 가격으로(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복지시설

(예1) 관리자가 시설거주자의 문화누리카드를 몰래 유용하는 행위

(예2) 관리자가 시설거주자의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운영물품 등을 구매하는 행위

(예3) 관리자가 문화누리카드 발급자에게 비허용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 처분

보조금법에 규정된 부정행위의 경우에 해당 법령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됩니다. 보조금의 교부하는 결정에 대한 취소, 보조금 환수, 문화누리카드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거나 보조사업에 수행을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시정명령만 내리거나 가맹점에게 경고를 할수도 있지만, 가맹점을 해지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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