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은 정부24를 통해 핸드폰과 컴퓨터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핸드폰 앱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별지서식 18호 대로 발급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려면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발급받거나 정부24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정부24"로 검색하면 앱이 나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1. 로그인 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없을 경우, 간편인증으로도 가능하여 카카오톡, 네이버앱 인증하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2. 검색창에 "주민"까지만 입력하면 아래 서비스 목록이 나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을 눌러줍니다.
3. "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4. 과거 주소 변동 사항 표시 여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세대 정보 등을 다 나오게 할지 아닐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력할지 우편으로 받아볼 지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고자 하는 설정을 고르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5.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앱에서는 발급 내역을 미리보기 할 수 있고, pdf 파일로 다운받으려면 pc버전으로 열어보시면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어 있어 바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정확한 명칭은 주민등록표 등본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은 내가 살아온 모든 기록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실제 주소지를 등록했던 모든 기록들이 나와서 보통 입사 확정 후 회사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과거 주소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등록되어 있는 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보 뿐만 아니라 현재 구성하고 있는 세대의 모든 정보가 나옵니다. 내가 세대주라면 세대원 정보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신청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법 제29조 2항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주민등록등본이 되겠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발급은 불가하고,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된 외국인이거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닐경우 교부신청 위임장도 같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하는 것은 수수료가 무료이며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때에는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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