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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 연말 정산과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by getmoneyget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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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과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에요. 연말정산이라 함은 우리가 살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금액들은 세금에서 제하거나 세금을 낮춰주는 등을 통해 조정을 하고 최종적인 1년 동안의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서 병원 간 것들이라던지, 생활하는 데 집이 없어서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내가 벌어들이는 금액에서 월세는 필수적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금액이니 월세를 세액에서 공제한다던가 등의 모든 부분들을 통틀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2024 연말 정산

 

 

 

 

연말 정산 기간

일정 대상 내용
23.12.1~24.01.19 근로자, 회사 회사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제출
근로자 : 홈택스에서 자료의 범위 확인, 동의
24.01.15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받기 (#홈택스)
24.01.15~01.18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17까지, 다른 추가 자료는 1.18까지 제출
24.01.20 회사가 근로자에 연말정산 간소화 확정자료 제공
24.01.20~02.28 회사가 근로자에 공제서류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4.03.11 회사가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2023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 정산 간소화연말 정산 간소화연말 정산 간소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 기존 : 근로자가 홈택스 로그인을 통해 세무서에 방문하여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연말 정산 간소화 : 근로자가 회사로 일괄제공 동의하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연말 정산 간소화 pdf 자료를 일괄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따라하기(개인정보 비공개)

연말 정산 간소화연말 정산 간소화연말 정산 간소화

 

 

 

 

연말 정산 미리 보기

  • 공제항목별 절세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 개인별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 정보를 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맞춤형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24 연말 정산 변경사항

 

1. 과세표준 구간 상향

기존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구간 일부 상향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5000만원~8800만원 5000만원~8800만원
8800만원~1.5억 8800만원~1.5억
1.5억~3억 1.5억~3억
3억~5억 3억~5억
5억~10억 5억~10억
10억~ 10억~

 

 

2. 개인연금+퇴직연금 합산 세액공제 한도 상향 :  연 900만원

연봉 세액 공제율 연금 납입 한도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15% 900만원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12% 900만원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연금)

 

 

3.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조건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주택면적 82제곱미터 이하,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전입신고, 세액공제 대상자로 월세 납입

급여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5%

 

4. 중소기업 직장인 소득세 감면 확대

연 150만원 -> 200만원 

 

 

5.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월 10만원 -> 20만원

 

 

6.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구간 변경

연봉 소득 공제 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

 

 

7. 자녀 세액 공제 변경

아이 연령 세액 공제
만 8세 이상 자녀 1인 1인당 15만원
만 8세 이상 자녀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

 

 

8. 영유아(0~만 6세)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영유아 자녀 세대 영유아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9. 추가공제(전통시장, 교통비, 도서공연비) 한도 통합

연봉 소득 공제 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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