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무사고 20년 이렇게 20년간 한 건의 사고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운없게도 누가 물피도주 하게 되어 잘못한 게 하나 없어도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고처리에 능숙한 사람은 없으며 사고 발생 시에 당황하여 처리에 더 곤란을 겪게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절차에 대해 케이스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니 보고 알아두시면 좋을 거에요.
교통사고 처리절차
1. 운전미숙 또는 실수로 인해 혼자 어딜 긁혔거나 박았을 경우
2. 차량끼리 접촉 사고인 경우
상대차량이 후진으로 내 차를 박았다거나 주행중 졸다가 실수로 뒤에 내 차를 박았다거나 차선변경을 내 뒤에서 해서 난 볼 수도 없었는데 방향지시등도 없이 내 뒤 휀다를 쳐 대응할 수도 없는 경우 등 누가봐도 100:0 사고가 있구요. 7:3이니 8:2이니 5:5니 하면서 과실비율을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10:0인데 상대가 7:3을 주장한다거나 내가 피해자인데 상대가 나보고 가해자라고 한다거나 하는 등 명확히 나누는 게 필요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분심위는 가지말고 바로 소송으로 가시면 되구요. 7:3 8:2 다툼은 안하는 게 낫습니다. (예외적으로 상대차량이 엄청 비싼 차이고 내 대물한도가 간당간당한 경우라면 과실비율 10%도 중요하겠지요)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과실비율대로 진행하는 것이구요. 결국에는 사고 시 내 대물, 대인, 상대 대물, 대인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프다, 상대도 아프다 하면 양쪽다 병원을 가겠지요.
그러나 7:3 8:2 등으로 양쪽 과실이 나뉠 때, 그리고 간단한 접촉 사고일 경우에 양측 다 대인접수 안하는 게 한 방법입니다.
대물사고는 -0.5점인데, 대인사고는 -1점으로 보험점수에서 더 크게 깎입니다. 몸이 아프다면 자동차 보험료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병원을 꼭 가세요. 그게 아니라면 서로 대인 접수 안하는 게 좋습니다.
10:0 사고로 내가 피해자라면 일단 대인, 대물 접수를 하세요. 안아픈데 병원에 입원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대인접수 받아놓고 병원 안다닐거면 대인취소해도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라는게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어디가 부러지는 사고가 아니라도 근육이 놀라 경직되어 허리, 등, 어깨, 목 등이 아플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한 번 진료를 받아보고 아니라면 취소해줄 수도 있겠구요. 조금이라도 평상시와 다르다면 치료 받으면 됩니다.
일단, 사고나면 병원에 드러누워라 라고 하는데 이걸 무조건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상황, 가해자의 태도, 내 차량의 상태, 내 몸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병원에 간다는 가정으로 말씀드리면,
1일 통원 치료에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치료비는 상대 대인보험에서 병원으로 전액 지불됩니다.
1일 입원 치료에 휴업손해라고 해서 내가 1년에 받는 돈(원천징수, 증명할 수 있는 돈)의 1일치의 85%가 지급됩니다. 치료비는 상대 대인보험에서 병원으로 전액 지불되구요.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입원 치료를 하면 상대 보험사가 지불해야 하는 돈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부상급수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기본적인 2주 염좌가 14급으로 위자료가 15만원입니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 위자료+입원치료 안하고 통원치료 2주 동안 했어도 사고 피해자가 받을 돈은 30만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대인으로 100만원 내외로 합의를 하는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후 3주간 매일 통원치료가 가능하며 4~11주는 주3회, 12주~6개월은 주2회, 이후 평생 주1회 치료가 가능합니다. 4주 후부터는 2주 단위로 병원의 진단서가 있어야하지만 진단서 발급은 병원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위 내용을 보고 6개월 간 병원에 간 것으로 가정하면 약 70회의 병원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치료 받는 자는 위자료와 교통비해서 약 70만원이지만, 대인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상대 보험사는 회당 5~10만원의 병원비용도 지불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렇게 병원을 갔다면 350~7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예 안 아프면서 저만큼을 다 치료받을 수는 없겠지만 4주 이후 2주마다 진단서도 내고 있고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 받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못받게 할 수는 없으므로 상대차량 대인담당자는 지불해야 하는 돈(교통비+위자료)보다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합의를 해야 자기 보험사의 총 지출 비용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재생한방병원에 가라 하는 것이 1일 치료비가 비싸서 안아프면서 무조건 많은 돈을 대인합의금으로 받아야 합니다는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대인치료 및 보상이 진행된다는 것을 아시고 본인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